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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핵심 요약

26년 만에 의료급여의 '부양비' 항목이 전면 폐지되어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는 과거 연락이 끊긴 가족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주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5

1. '부양비 폐지'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부양비' 항목만 폐지된 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핵심 변화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신청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간주 부양비'가 사라진 것입니다. 다만,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여전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현재 의료급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956,805원, 4인 가구는 월 2,439,109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방문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과거에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부양비 폐지는 바로 이러한 사례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부양을 받지 않음에도 서류상 가족 때문에 탈락했다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혜택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근로능력 여부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수급권자: 주로 근로 무능력 가구가 해당되며, 입원비는 전액 면제되고 외래 진료 시 1,000원~2,000원의 최소 비용만 부담합니다. * 2종 수급권자: 주로 근로 능력 가구가 해당되며, 입원 시 진료비의 10%, 외래 진료 시 1,000원 또는 진료비의 15%를 부담하여 일반 건강보험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