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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답변

2025년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일 경우 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 답변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하는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월 소득 얼마부터 연금이 감액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2025년 최신 기준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연금 감액의 핵심 기준: 'A값'과 2025년의 변화

국민연금 감액 여부는 'A값', 즉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이 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적용 A값: 월 3,089,062원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부터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A값을 조금만 초과해도 연금이 감액되는 구간이 있었지만, 소득이 가장 낮은 1, 2구간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감액 기준선이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A값(약 309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200만 원 미만, 즉 총 월 소득이 약 509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이 전혀 감액되지 않습니다.
2. 2025년 소득 초과액별 연금 감액 기준

변경된 2025년 기준에 따른 소득 초과액별 감액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초과 소득 월액'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A값 309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 초과 소득 월액 (A값 초과분) | 감액 금액 |
|---|---|
| 200만 원 미만 | 감액 없음 (폐지) |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미만 | 초과 소득액의 30% - 300,000원 |
| 300만 원 이상 ~ 400만 원 미만 | 초과 소득액의 40% - 600,000원 |
| 400만 원 이상 | 초과 소득액의 50% - 1,000,000원 |
※ 중요: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3. 연금 감액을 최소화하는 실용 팁

- 감액 대상 소득 정확히 파악하기: 연금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나 개인연금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소득 포트폴리오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득 발생 시점 조절: 감액 기준은 '월평균' 소득입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소득이 예상된다면 지급 시점을 분산하여 특정 월의 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제도 적극 활용: 월 소득이 감액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면, 연금 수급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년 연기 시마다 연금액이 7.2%씩 가산되어(최대 36%), 소득 활동 기간에는 미래 수령액을 늘리고 소득이 줄어든 시점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